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OCED 회원국들 중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연간 근무시간이 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현실이 근무자로 하여금 생산력, 행복지수 저하에 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타개하고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2018년 7월부터 시작되어 이번 연도인 21년까지 확대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목적은 근로자의 Work and Life Balance 소위 '워라밸'을 보장하고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68시간인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켜 52시간으로 낮춘 근로 제도를 말하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 |||||||||
기존 68시간 | 법정근로시간(40) + 연장근로시간(12) + 휴일근로시간(16) = 68시간 | ||||||||
개정된 52시간 | 법정근로시간(40) + 연장근로시간(12) = 52시간 |
개정 전의 68시간의 근로시간과 개정된 52시간 근로시간 사이에 다른점은 바로 휴일근로의 해석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52시간 근무제 내에 휴일 근로가 빠져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는 한주를 5일로 정의했을 때와 달리 한주를 7일로 정하게 되면서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합쳐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시기 및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적용시기 | 적용대상 | ||||||||
2018년 7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
2020년 1월 1일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
2021년 7월1일 |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2018년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된 52시간 근무제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1일에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된 52시간 근무제 유예 기간이 현재 2021년 1월 1일 날 끝나게 되며 본격 시행되었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처벌 및 기준
위반시 처벌기준 | |||||||||
1차 | 시정기간 4개월 사업장에 부여 | ||||||||
2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 특성상 52시간 근무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란 업무가 많을때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켜 업무가 적은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무제의 기간은 2주에서 최대 3개월이내로 정해야 했지만 2020년 12월에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하는 질문
1. 주말(토요일)에 근무는 연장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을 채우신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상황이면 연장근무에 해당됩니다.
2. 52시간 근무시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 초과 가능한가?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하더라도 한주에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에 위반되어 처벌됩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근무하여 즉 하루 15시간씩 3일을 일했을 경우 주 52시간은 넘기지 않았지만 연장근로시간이 21시간으로 정해진 12시간을 초과하게 됨으로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마치며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그동안 일만 했던 근로자들이 자신만의 취미를 찾기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짐에 따라 행복지수와 생산성이 높아져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과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듬에 따라 근로자의 수입이 줄어들어 가정이 있는 집에서는 부업을 생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누구나 다 원하는 방향대로 맞추어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불협화음이 덜 하도록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를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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